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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숲새35
성숙한숲새3521.10.28

신규채용 직원 급여일할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4대보험 명단 기준으로 대표자(본인) 제외 5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입니다.

세무(급여, 세금신고 등)적인 부분에서 헷갈리고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질문 2가지 정도 올려봅니다.

1. 이번 달 중순에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기본급은 200만원, 입사 날짜는 10월 18일 (월), 4대보험 취득 날짜는 입사날짜와 같게 신고하였고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1일~말일 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 말일이 급여지급일 입니다. 며칠 뒤에 신규채용한 직원분께 10월 18일~10월 31일까지 14일동안 일하신것에 대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되는데 정확한 계산법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아니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급여항목에서 공제를 안해도 된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신규직원에게 이번달 말 정확히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기본급 200만원에 제수당 같은 사항들은 없고 입사날짜는 10월 18일 입니다.

2. 기존 직원분들의 기본급 또한 200만원 입니다. 마찬가지로 식대나 제수당 같은 급여 조항들은 없고요.

올해 초에 채용하여 꾸준히 월말에 급여를 드리고있는데, 제가 지급하는 급여와 공제 되는 세금들이 금액적으로 알맞게 공제되고 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본급은 200만원인데, 공제금액(4대보험본인부담+소득세)이 20만 3천원이여서 실 차인지급액이 179만 6천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며칠 전, 다른회사 대표님(제 지인분)께서 직원분들 급여 실 지급액이 기존보다 적은거 아니냐고 자기네 회사는 같은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차량운행비 같은 것들도 미포함인데 실지급액이 7~8만원 더 많다 하시더라구요.

제 직원분들도 20대 청년들이고, 제 지인 대표님 직원분들도 같은 20대 이신데 직원분께 나가는 실지급액이 왜 차이가 나는걸까요?

두번째 질문을 정리하자면,

20대 청년(사회초년생) 기준, 기본급 200만원 이라면 공제될 것들 공제되고 차인지급 급여가 얼마로 산정되는것이 맞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월급200만원이라 한다면 급여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게 정상인가요?

*추가적으로 급여 공제내역중 "소득세, 지방소득세" 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합산하여 공제하는데 제가 알맞게 잘하고 있는건가요?

아직 사업 초짜인지라 세무적인 부분에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친절하고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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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과 무관합니다. 노무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급여항목에서 과세/비과세 여부를 잘 구분하신 후 아래 사이트에서 4대보험료를 계산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역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고, 이후 매월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연말정산함으로써 제대로 근로소득세가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https://m.4insure.or.kr/mobile/calc/cal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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