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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곰286
꽃다운곰286
21.12.20

집을 구입할때 남편통장에서 잔금치렀을경우 증여신고해야하나요

공동명의는 아니고 다세대가구를 건물째 구입하여

잔금을 같이 냈습니다 명의는 각각 호실을 나눠가졌는데

잔금치룰때 남편이름으로 일괄납부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쓸때 증여로 넣고 증여세신고해야하는지 예금액으로 해도 되는지 남편통장에 일괄 넣어놔서요

헷갈립니다 전문가님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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