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부인의 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일부 납입한 경우 이는 부부간 재산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부인이 남편 명의로 납입한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