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을 업체사정으로 발급받지못했는데...
업체에서 오픈한지 1달이 좀 안되서 영수증 발급 기기가 없으니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약 22만원정도이고, 영수증 발급 기기가 없으니
현금영수증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우선 계좌이체 해서 거래내역을 남겨두었습니다.
아무래도 발급 안해줄 듯 싶은데
홈택스나 손택스로 제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손택스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발행된 현금영수증에 오류가 있을 경우이며, 아예 발급되지 않은 현금영수증이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불가합니다.
업체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 다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업체 기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해주는 것은 업체 핑계이니 다시 요청을 하고,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