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로서는 발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하는 데, 현재 3개월이 초과되었고 과세기간이 변경된 상태에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현재 시점에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없고 발급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공급자는 현재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만약, 공급자가
현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 세금계산서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징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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