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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독특한비쿠냐33
독특한비쿠냐33

아버지 사망후 상속세 신고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 등기신청은 엄마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하려는데요. 등기신청시 아파트매매가는 공시지가로 해서 취득세납부한상태인데. 상속세 신고시 공시지가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높여서(현시세)로 신고해도 괜찮은건지 알고싶습니다. 현시세로 신고할경우 추후 양도시 적용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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