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후 상속세 신고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 등기신청은 엄마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하려는데요. 등기신청시 아파트매매가는 공시지가로 해서 취득세납부한상태인데. 상속세 신고시 공시지가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높여서(현시세)로 신고해도 괜찮은건지 알고싶습니다. 현시세로 신고할경우 추후 양도시 적용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시세로 신고 하셔야합니다.그리고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일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되는 것이고 양도세신고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목입니다.
상속세에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6개월 , 후 6개월 기간에 있는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해당 주택의 시가가 있다면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않는다면 해당 재산의 시가는 없으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추후 양도하는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또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과 동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법규재산2013-236, 2013.09.11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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