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한 채 상속받은 후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아버지께서 22년 7월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 받으셨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 25년 6월 자로 잔금치뤄 양도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해당 아파트 9억원으로 상속세 신고 들어갔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8억 초반에 양도했습니다. 양도차익이 없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따로 낼 게 없는 것인가요??
주변에 주워듣기로는 아버지가 취득했을 때 가액으로 해야 한단 말도 있어서..
뭐가 맞는 건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취득가격은 상속당시 신고가격인 9억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만 하시고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