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한 채 상속받은 후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아버지께서 22년 7월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 받으셨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 25년 6월 자로 잔금치뤄 양도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해당 아파트 9억원으로 상속세 신고 들어갔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8억 초반에 양도했습니다. 양도차익이 없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따로 낼 게 없는 것인가요??
주변에 주워듣기로는 아버지가 취득했을 때 가액으로 해야 한단 말도 있어서..
뭐가 맞는 건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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