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회사 결산배당확정일질문입니다
비상장주식회사 결산배당금확정기일 3월31일이면 배당금 지급을 몇일까지해야하나요? 공시를 하지는 안았고 총회 회의록에는 한달이내에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금 지급기일은 상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