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의무조건 아직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는건가요?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여러가지 조건들 중에 실거주의무조건들이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분양을 받고 무조건 바로 실거주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를 하였다가 나중에 입주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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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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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조건은 투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즉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임대를 하였다가 실거주하는것은 않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아파트이 경우라면 입주시 본인이 직적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해야 합니다.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조정지역내 분양권의 경우 조건에 전입신고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임대차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분양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