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을때 여러가지 조건들 중에 실거주의무조건들이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분양을 받고 무조건 바로 실거주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를 하였다가 나중에 입주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조건은 투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즉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임대를 하였다가 실거주하는것은 않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아파트이 경우라면 입주시 본인이 직적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해야 합니다.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조정지역내 분양권의 경우 조건에 전입신고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임대차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분양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