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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26

실거주 제한이 걸리는 분양권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도 있고 실거주 2년짜리가 있고 실거주 3년짜리도 있던데 이렇게 실거주 기간이 정해지는 분양권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길게 적용되는건 아파트 과열지구라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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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혹은 실거주의무 기간의 경우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경기권 인천 남부권 동부권등 같은 경기권 이라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주택공급의 목적상 과하게 몰리는 지역의 경우 실거주의무를 길게 두고 실거주하는 사람 투기를 하지 않도록 막으려는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 지방의 경우 몰리는 현상이 적어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가 아닐 경우 크게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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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 아파트가 속한 지역이 규제지역내이거나, 해당 아파트가 공공분양이거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라면 실거주 요건이 있게 됩니다, 또한 주변시세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라서도 실거주 기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ㄴ다. 보통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에 이를 보고 청약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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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규제 지역과


    비 규제지역간에 실거주 의무라던가 아님 대출규제등


    여러 정책이 다 다르게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아무래도 과열이 과하므로 규제가 심합니다.


    반면 비과열지구는 좀 풀어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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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과열을 막기위해 규제지역을 지정하는것 입니다. 실거주자만 청약하게 하여 경쟁률을 떨어트리고 과도한 프리미엄을 방지하는 정책이라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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