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시 품목 미작성했으면 수정발급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깜빡하고 품목을 작성하지 않고 발행했어요 ㅜㅜ
품목이 필수기재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딱히 문제될 건 없을까요??
그리고 이 계산서가 용역계약에서 선금급을 받기로 해서 청구하는 세금계산서인데요,
선금급 신청서는 어제 제출했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오늘날짜로 했어요.
작성일자를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작성일자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용역계약을 했는데 선금급을 받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경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품목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도 문제 없어보입니다. 선급금을 먼저 받을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에만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품목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누락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