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일자>
공급가액 100 부가세대급금 10 이었던 T/I를
<11/27일자>
거래처에서 실수로 계약의 해제로 공급가액 -100 부가세 대급금 -10을 발행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 아래와 같이 거래처에 요청>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11/27일자 공급가액 100 대급금 10 세금계산서와
작성일자를 과거로 10/15일자로 공급가액 100 대급금 10을 발행
Q. 이런 경우에도 11/10일 이후에 10월자로 T/I를 발행했다고 간주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