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사유로 발급된 수정 T/I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월로 작성일자를 작성해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10/15일자>
공급가액 100 부가세대급금 10 이었던 T/I를
<11/27일자>
거래처에서 실수로 계약의 해제로 공급가액 -100 부가세 대급금 -10을 발행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 아래와 같이 거래처에 요청>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11/27일자 공급가액 100 대급금 10 세금계산서와
작성일자를 과거로 10/15일자로 공급가액 100 대급금 10을 발행
Q. 이런 경우에도 11/10일 이후에 10월자로 T/I를 발행했다고 간주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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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날짜가 소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기한 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및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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