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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23.06.20

자녀 증여 10년 단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아이가 모아놓은 용돈을 고등학교때 증여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증여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성년이 되었으니 5000만원까지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10년 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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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사전에 증여한 증여재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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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을 적용

    하게 됩니다.

    이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 된 이후에 부모가 당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고에 5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는것임으로 자녀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2천만원, 성년인 상태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공제 증가액 3천만원 범위내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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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현재 성년자녀인 경우 10년 이내 증여가 있었으므로, 이번 증여 시의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에서 10년 이내 증여한 가액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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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으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한 경우

    2025년 성년이 된 자녀에게 재차증여한다면 소급하여 10년간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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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추가로 3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연속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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