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을 적용
하게 됩니다.
이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 된 이후에 부모가 당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고에 5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는것임으로 자녀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2천만원, 성년인 상태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공제 증가액 3천만원 범위내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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