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모아놓은 용돈을 고등학교때 증여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증여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성년이 되었으니 5000만원까지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10년 후에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