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청약 당첨되어 분양권 매매 한 기간이 20년도 6월이고 23년 8월에 입주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조정지역은 아니고 일반지역(해당 기간에 비조정 지역이였음) 입니다.
분양가가 4.5억이고 시세 변동 예상에 따르면 5억 초과 10억 미만일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양도세를 2년이 지난 시점 을 따진다면 양도세가 비과세 0%인가요? 기본 소득세율 42% 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만약 소득 세율이 붙는다면 3년 지나도 5년지나도 동일하게 42%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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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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