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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4.01.27

분양권 양도세가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청약 당첨 및 계약: 22년 전반기 (당시 규제지역)

*잔금 및 입주: 24년 3월 (현재 비규제지역)


*기타 다른 주택 없음


​이 경우에

잔금 및 입주일 기준으로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나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동안 보유만 해도 되는지, 거주+보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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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분양권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이아닙니다.

    분영권은 주택으로 보고 혜택을주지않습니다.


    입주일과 등기일중 빠른날 이후 2년 이상 보유해야 1가구 1주택 혜택이됩니다.


    분양권상태에서 처분시 1년이내 60%, 1년초과 50% 세율로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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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계약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거주요건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잔금치른 시점 등 그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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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거주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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