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양도세가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청약 당첨 및 계약: 22년 전반기 (당시 규제지역)
*잔금 및 입주: 24년 3월 (현재 비규제지역)
*기타 다른 주택 없음
이 경우에
잔금 및 입주일 기준으로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나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동안 보유만 해도 되는지, 거주+보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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