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4.01.27

분양권 양도세가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청약 당첨 및 계약: 22년 전반기 (당시 규제지역)

*잔금 및 입주: 24년 3월 (현재 비규제지역)


*기타 다른 주택 없음


​이 경우에

잔금 및 입주일 기준으로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나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동안 보유만 해도 되는지, 거주+보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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