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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2

조정지역 분양권 당첨 후 비조정 지역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1년 조정 지역 당시 분양권 당첨 되었고 23년 현재 비조정지역으로 해제 되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었고 전매는 가능한 상태인데

1세대 1주택일 경우, 거주 안하고 전세 2년만 주고 25년에 매도시에 일반 과세가 맞나요? 아니면 비과세가 맞나요?


하기 내용에서 주택에 분양권도 포함되어 보유만 하고 실거주를 안했기 때문에 일반 과세인것 같아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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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양도시점에 조정지역 해제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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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추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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