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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양도시점에 조정지역 해제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추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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