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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호아친12
클래식한호아친1221.03.26

농지 양도세 공제 받을때 간이영수증이 있으면 되나요?

작년에 농지를 하나 샀습니다. 도시지역내 생산녹지이며 현재는 답입니다. 성토를 하려고 업체알아보고 조만간 진행할텐데 카드랑 현금영수증 같은거 안된다합니다. 영세 중기업체라고..간이영수증 정도는 비용완납 측면에서 해달라했는데 추후 양도세 계산할때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성토는 논을 밭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10년 후의 얘기겠지만 챙겨서 모아놓아야 할 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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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를 받지 않더라도 금융거래이체내역 등으로 필요경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간이영수증, 이체증 등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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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으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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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영수증에 상대방 이름과 사업장상호 사업자등록번호등을 적어두고 대금이체내역을 첨부해두면 충분히 소명가능하리라 봅니다.

    단, 상대방 사업장이 매출을 누락했다면 이 증빙으로 인해 소급하여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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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입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서류로 제출할 시 이체내역, 영수증 등으로 증명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위의 적격증빙서류이므로 수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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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는 농촌에 있으면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만(재촌자경)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촌자경 해야만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어요.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하거든요.

    또 하나는 대토감면이 있는데요. 만약 자경농이 4년 이상 농사를 짓던 땅을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해 농사를 짓는 경우, 즉 '대토'를 하게 되면 전체 자경기간을 합산해서 8년이 넘으면 양도세 100%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죠. 다만 대토감면은 종전농지 면적의 3분의1 이상,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농지를 취득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7년 농사짓고 3년 쉬었다가 다시 1년 농사 지으면

    8년 자경은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통산해서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만 자경하면 됩니다. 8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여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합산해서 8년 자경을 했지만 팔 때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을 못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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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는 농촌에 있으면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만(재촌자경)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촌자경 해야만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어요.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하거든요.

    또 하나는 대토감면이 있는데요. 만약 자경농이 4년 이상 농사를 짓던 땅을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해 농사를 짓는 경우, 즉 '대토'를 하게 되면 전체 자경기간을 합산해서 8년이 넘으면 양도세 100%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죠. 다만 대토감면은 종전농지 면적의 3분의1 이상,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농지를 취득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7년 농사짓고 3년 쉬었다가 다시 1년 농사 지으면

    8년 자경은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통산해서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만 자경하면 됩니다. 8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여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합산해서 8년 자경을 했지만 팔 때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을 못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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