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물려받은 농지를 1필지 가지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되어야 하나요?

농사를 지을 상황은 안되고 우선은 농지은행에 매입을 신청하고 순번이 올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경작을 할 계획입니다. 경작을 몇 년 해야 양도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은행에 맡기시면 양도세 자경 감면은 불가능하나, 8년 이상 맡기신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면을 받으시려면 스스로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세액을 감면(연간 1억 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