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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6.01.25

현재 물려받은 농지를 1필지 가지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되어야 하나요?

농사를 지을 상황은 안되고 우선은 농지은행에 매입을 신청하고 순번이 올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경작을 할 계획입니다. 경작을 몇 년 해야 양도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은행에 맡기시면 양도세 자경 감면은 불가능하나, 8년 이상 맡기신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면을 받으시려면 스스로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세액을 감면(연간 1억 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