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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외로움
슬픈외로움
22.12.06

숙박업소 화장실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 부모님과 함께 지방의 한 온천에 있는 숙박업소에 다녀왔습니다.

숙박업소 욕실에서 온천욕을 즐기시려던 어머님이

욕실 바닥의 미끄러움으로 인해 넘어지시면서

손목쪽을 삐끗하셨는데..

이게 몇일이 지나도 통증이 안가져서 병원에 가보니

골절로 진단 5주가 나왔습니다.

이경우 숙박업소측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부주의도 있겠지만..

욕조에 물받으러 물 틀어놓고 나오시다 미끌어지신거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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