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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외로움
슬픈외로움22.12.06

숙박업소 화장실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 부모님과 함께 지방의 한 온천에 있는 숙박업소에 다녀왔습니다.

숙박업소 욕실에서 온천욕을 즐기시려던 어머님이

욕실 바닥의 미끄러움으로 인해 넘어지시면서

손목쪽을 삐끗하셨는데..

이게 몇일이 지나도 통증이 안가져서 병원에 가보니

골절로 진단 5주가 나왔습니다.

이경우 숙박업소측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부주의도 있겠지만..

욕조에 물받으러 물 틀어놓고 나오시다 미끌어지신거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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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욕실 자체의 안전관리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음 들어갔을때부터 바닥에 물이 있어 미끌어지신것이라면 숙박업소에 관리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바닥자체가 미끄러운 재질 등이나 이에 대한 주의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욕실 자체가 미끄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할 책임이 어머님께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을 좀 더 살펴서 해당 시설의 관리상의 부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유 등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과실 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