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범위에서 조정된 채무액을 변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대상채무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감액을 하는 대신 수년에 걸쳐서 일부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대상채무에 포함되지 않으신다면 채권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면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정확하게 어떻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