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파산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때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빌려주었을 때 파산 신청을 한다면 빌려준 돈은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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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만 한다고 곧바로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결국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고, 만약 추후 면책허가까지 나올 경우에는 향후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기더라도 더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사실상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회생 파산제도가 채권자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국가 제도가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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