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선사용 후 퇴직으로 주휴수당 적용 여부
'23년 7월 ~ '24년 6월까지 계약을 맺은 기간제근로자 직원이 1월 말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합니다.
단, 근무 만근 시 발생되는 연차를 3.5일을 선사용하셔서 연차 선사용에 대한 협의와 서류작성은 완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하려고하는데 3.5일을 한 주에 몰아쓰신거라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중도퇴사로 없는 연차를 당겨쓰신 것이기때문에 결론적으로 결근이 되신거라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게 맞지 않을까싶은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연차사용일 : '24.1.23(화)~1.26.(금) - 3.5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여 연차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라도 근로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과부여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날이 포함된 주휴수당까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 후 퇴사하여 공제시 결근에 해당하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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