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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돌꿩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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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연차 선사용 후 퇴직으로 주휴수당 적용 여부

'23년 7월 ~ '24년 6월까지 계약을 맺은 기간제근로자 직원이 1월 말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합니다.

단, 근무 만근 시 발생되는 연차를 3.5일을 선사용하셔서 연차 선사용에 대한 협의와 서류작성은 완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하려고하는데 3.5일을 한 주에 몰아쓰신거라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중도퇴사로 없는 연차를 당겨쓰신 것이기때문에 결론적으로 결근이 되신거라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게 맞지 않을까싶은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연차사용일 : '24.1.23(화)~1.26.(금) - 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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