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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돌꿩242
순한돌꿩24224.02.01

연차 선사용 후 퇴직으로 주휴수당 적용 여부

'23년 7월 ~ '24년 6월까지 계약을 맺은 기간제근로자 직원이 1월 말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합니다.

단, 근무 만근 시 발생되는 연차를 3.5일을 선사용하셔서 연차 선사용에 대한 협의와 서류작성은 완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하려고하는데 3.5일을 한 주에 몰아쓰신거라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중도퇴사로 없는 연차를 당겨쓰신 것이기때문에 결론적으로 결근이 되신거라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게 맞지 않을까싶은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연차사용일 : '24.1.23(화)~1.26.(금) - 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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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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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여 연차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라도 근로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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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과부여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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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날이 포함된 주휴수당까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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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 후 퇴사하여 공제시 결근에 해당하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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