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사업자를 폐업하신 후 재차 간이사업자로 등록 가능하시며, 간이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 가능하십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사업자 등록 불가능하시며, 그 외의 경우 간이사업자등록 가능하시나 참고부탁드립니다.
일반사업자를 보유하신 경우
간이사업자 배제업종을 등록하시는 경우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서울특별시 등에 창업하는 경우(자동차중개업, 주유소운영업, 치킨, 햄버거 음식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