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는 실업급여 실근무일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엔 1년 미만의 계약직이어서 한 달 만근시 월차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포함된다는 기준이 월차를 안쓰고 그만뒀을 경우에 산정되는건가요?
실근무일수 산정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근무일, 유급휴일, 연차휴가사용일 등)이라고 알고 있고
전 2022년 6월 7일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가 계약입니다. 총 7개월이라 180일이 될지 말지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월차 사용 여부에 따라서 산정이 안되고 그러면 곤란해져서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는 공공일자리에 근무하고 있어서 법정공휴일은(예로 10월 3일 개천절, 10월 10일 대체휴일 등) 유급휴일이었어요.
그리고 22년 10월 기준으로 근무일 19일, 주휴5일, 유급휴일 2일 이렇게 26일치를 산정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실근무일 수 계산이 은근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