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줄수 있는 증여기준이
부모-자식 관계는 = 각각 5천만원
형제끼리는 = 천만원
이렇게 알고있는데
일평생 줄수있는 증여로 해당되는 돈이
저거인가요?
저거 이상 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5천씩 한달에한번씩 입금하면 증여세를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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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간 5천만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의 가족간의 증여에 대해서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하는 바, 증여 재산을 10년 동안 합산하여 직계존속이 직계비속 즉 자녀에게 증여 하는 공제금액은 5천만원으로 10년간 합산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증여일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라 합니다. 배우자(사실혼관계는 인정 안 됨)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6억원까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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