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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3.31

가족간의 줄수 있는 증여기준이

부모-자식 관계는 = 각각 5천만원

형제끼리는 = 천만원

이렇게 알고있는데

일평생 줄수있는 증여로 해당되는 돈이

저거인가요?

저거 이상 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5천씩 한달에한번씩 입금하면 증여세를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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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간 5천만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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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의 가족간의 증여에 대해서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하는 바, 증여 재산을 10년 동안 합산하여 직계존속이 직계비속 즉 자녀에게 증여 하는 공제금액은 5천만원으로 10년간 합산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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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증여일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라 합니다. 배우자(사실혼관계는 인정 안 됨)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6억원까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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