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숙연한황새237
숙연한황새23721.06.05

공원에서 드론 조종하면 위법인가요?

지나가다보면 공원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날리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드론 자체에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카메라 불법촬영죄등이 해당되는지 또한 궁금하네여 카메라가 있는것과 없는것의 차이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 기능이 있는 드론을 비행한다고 하여 바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이상 비행할 경우에는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하나, 그 외의 장소는 불요합니다.

    카촬에 해당하려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