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이상 비행할 경우에는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하나, 그 외의 장소는 불요합니다.
카촬에 해당하려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