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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게논211
싹싹한게논21122.04.25

병원 진료비 6개월이나 지나서 더 내라는데, 맞나요?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6개월가량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그기간동안 의사는 거의 안보고 주사만 맞고 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동안 주사 맞은 경과를 보려고 의사를 만났더니..

불친절은 기본이고, 환자와 보호자를 무시하며 화를 돋우는데..

거기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말한 금액만큼 결제를 다 했는데, 이제와서 금액이 잘못됐다며 덜낸 금액을 추가 납부하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어째야 하는겁니까?

주사비는 내야 하는게 맞지만, 의사의 행동이 너무 화가나네요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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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신 상황이 그대로 전해 집니다.

    의사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제재를 하기가 어렵고 충분한 설명 의무 등의 위반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불친절함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의 경우는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불친절이 병원비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원비는 납부하시고, 의사의 불친절에 대하여는 병원측에 항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