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 부부 공동 명이가 있는데 임대 소득또한 부부가 별도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으로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세대 다주택자인 공동명의주택이라면 공동명의자 중 지분이 큰 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지분이 동일할 경우 두 분중 한분을 정하셔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셨음에도 과세되는 추가소득이 근로소득 외에도 추가로 있으시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소득이라면 각자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분배하여 각자의 이름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였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하는 것 입니다.
이와 별도로 임대소득은 인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으로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