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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6
의젓한늑대25623.03.14

수출할때 계약조건에 FCA 와 DDP 조건이라는 것인 뭔가요?

수출 물류조건에 FCA 와 DDP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두 조건의 차이점이 뭔가요?

만약 수출계약을 한다면 두가지 조건중에 유리한 조건이 어떤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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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FCA는 Free Carrier(운송인 인도규칙)

    선하증권의 발행을 지시할 수 있고 수출자는 선적선하증권을 은행을 통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재래선(在來船, 화물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 항공운송, 복합운송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국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수출자의 책임은 끝이라는 규칙으로 FCA에서의 매매는 그 지정된 장소 내에서 정확한 인도 지점을 명시 하지 않고 수출자의 구내 또는 그 밖의 다른 곳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인도장소로 지정하여 체결될 수 있고 장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수입자가 불리 하게 됩니다.

    화물의 선적을 위한 운송수단의 지정, 배나 비행기의 운임, 보험을 수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규칙)

    수출자가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은 물론 수입관세까지 지불하고 수입국의 지정목적지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규칙으로 재래선(在來船)만이 아니고 컨테이너선, 항공운송, 복합운송에 사용됩니다.

    화물을 수출할 경우, 수출자는 수입국의 지정목적지 에서 화물을 수입자에게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일체의 세금을 부담한다는 규칙입니다.

    DDP 에서는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도 수출자가 하는것이 특징입니다. 수출자가 수입국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것만이 아니고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수입관세 및 모든 관련 세금을 부담하는 규칙으로 DDP는 인코텀즈 11개의 규칙 중에서 최고 수준의 의무를 수출자에게 지우고 있는 규칙으로 DDP는 수출자가 수입국의 수입통관까지도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수입통관을 할 수 없으면 DAP, DPU로 수입자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DDP는 11개의 규칙 중에서 수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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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FCA 조건

    •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출국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2.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

    DDP조건의 경우 수입국의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하는 수출자의 최대의무이므로, 저희가 수출자 입장이라면 FCA조건이 더 유리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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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

    DDP의 경우 수출통관까지 수출자(매도인)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자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이기 때문에, FCA 조건이 수출자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반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조건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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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두가지는 모두 INCOTERMS 거래조건이며,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거래조건이란 매도인, 매수인간의 의무, 위험부담을 명문화한 것으로 전세계의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INCOTERMS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FCA, DDP는 모두 INCOTERMS의 종류중 하나이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이에 대한 자세한 분류는 아래 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출계약시 FCA는 일반적으로 FOB와 거의 동일하기에, 수입업자가 해상,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의 의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수출업자에게 추가 수익 창출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로, 매도인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러한 절차들에 대하여 추가비용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2가지 거래에 따른 매도인의 비용을 먼저 계산하시고 매수인과의 거래시 가격이 어떻게 협상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더 좋은 조건인지 결정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았을때는 가능하면 매도인에게 부담이 덜한 FCA조건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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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DDP는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을 의미하며 FCA는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을 의미합니다.

    DDP의 경우 수출업자는 사전 운송, 주 운송, 수출 통관, 운송, 수입 통관 및 관세를 수행하여 수입업자가 지정한 장소로 상품을 배송합니다. FCA의 경우 수출업자는 상품이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주 운송 업체에 탑승하는 즉시 수입업자에게 상품 이동의 위험과 비용을 이전합니다.

    수출업자 또는 그의 지명 대리인은 DDP 배송 기간을 처리하기 위한 구매자 국가의 수입 통관 및 세금 규정과 운송 위험 및 비용에 대한 건전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FCA의 경우 상품 배송 비용과 위험이 판매자의 국가에서 끝나기 때문에 판매자는 운송 및 수입세 관련 경험 및 지식에 대한 정부 규정에 능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FCA 조건에 따라 판매자의 위험과 비용은 판매자 국가의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DDP의 경우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 국가의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또한 DDP에 따라 주 운송은 수출업자가 수행하지만 FCA는 주요 운송은 구매자의 위험에 달려 있습니다.

    판매자는 DDP 규칙에 따라 수입국에 있는 경우 수입 통관 및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FCA 조건은 판매자가 판매자 국가의 선박으로 상품이 인도되면 위험과 비용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DDP의 의무가 인코텀즈 중 가장 많이 부여되어 있기에 DDP가 불리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DDP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을 애초에 물품 가격에 전가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기에 매매 당사자간 합의로 실질 이득 및 손해는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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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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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CA는 Free Carrier의 약어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수입국으로 들어가는 세금, 관세, 수입면세 및 기타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반면에 DDP는 Delivered Duty Paid의 약어로, 판매자는 상품을 구매자가 요청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관세 및 기타 수입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지불해야 할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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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코텀즈 2020 무역거래조건인 11개 기본거래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인코텀즈: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0년마다 개정하는 무역거래조건으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업무와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는 분기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 FCA :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 매도인은 물품을 출발지의 지정장소와 지점까지 운송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3.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진행과 비용까지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도인에게 최대의무조건으로 가장 불리한 조건이다.

    4. 그러므로 수출계약시 수출자인 매도인에게 유리한 조건은 위 두가지 중 FCA조건이 유리하고, DDP조건이 가장 불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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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 규칙을 기초로, FCA운송인인도조건으로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비용과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규칙입니다.

    DDP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큰 규칙에 해당합니다.

    수출 계약 시 결제조건이나 그밖의 계약조건 등을 판단하여야하나, 물류 편의나 비용적인 편의상 FCA가 위험이나 비용의 이전시기가 DDP보다 빨리 이전되므로 수출계약시에는 보다 유리한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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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차이로 이해됩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CA와 DDP 조건은 모두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입니다.

    다만 두 조건의 규정상 차이는 꽤 큰편인데, FCA의 경우 수출국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는 반면 DDP는 수입국에서 끝나고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규정한 규칙입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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