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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0.07.29

무역거래 인도조건의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무역거래 인도조건에는 본선인도조건, 운임포함인도조건 , 공장인도조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한 인도조건 각 항목에 대한 영문 표기와 함께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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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INCOTERMS 2020의 정형거래조건 총 11개 중 모든 운송방식에 쓸 수 있는 조건 7개, 해상운송에만 쓰이는 조건 4개를 명확 히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1. 모든 운송방식에 쓸 수 있는 조건 7개

    [1] EXW (Ex Works) - 공장인도

    󰊱 위험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 비용부담 :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 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2] FCA (Free Carrier) - 운송인도

    󰊱 위험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 비용부담 :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여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운송 허용)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3]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 위험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 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 비용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 위험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 비용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 부 보 : ICC(A) or ICC(A/R)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5]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 위험이전 :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 비용부담 :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운송허용)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 위험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 비용부담 :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운송허용)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7]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 위험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

    󰊲 비용부담 :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운송 허용) + 관세

    󰊳 통 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2. 해상운송에만 쓰이는 조건 4개

    [1]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 위험이전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 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 비용부담 :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2]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 위험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 비용부담 :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3]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 위험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 비용부담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위험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 비용부담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부담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부보 : ICC(C) or ICC(FPA)

    󰊳 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아주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문제 해결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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