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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4.08

DDP와 FCA 조건(수출하려는 물류들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두 가지중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것은 무엇인지요?

FCA는 그래도 괜찮은 조건이라고 알고있는데 이 두가지 말고도 다른 조건들이 더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2020 개정판

    먼저,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반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는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수출자(판매자)입장에서는 DDP로 할 때 수입통관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FCA 조건이 DDP에 비해 수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코텀즈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3) EXW (Ex Works, 공장인도)

    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4)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5)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7)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8)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9)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DDP와 FCA는 모두 유리한 무역 조건일 수 있지만,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유리한지는 해당 거래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DDP 조건은 수출업자가 모든 물류비와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는 수입국의 관세청과 통관절차를 수출업자가 처리하게 되므로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물류비용이 매우 높아지며,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합니다.


    반면 FCA 조건은 수출업자가 물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수입국의 수입업자가 물류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관세청과 통관절차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관리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물류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각 거래의 상황에 따라 DDP와 FCA 중 어떤 조건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국의 관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DDP 조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국의 물류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입업자가 물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FCA 조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유리한 무역 거래 조건으로는 EXW, FOB, CIF, CFR 등이 있습니다. 각 조건은 수출입 거래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선택해야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하며,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습니다.


    1.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의무)


    2. FCA 조건

    -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DDP 조건의 경우 수출자의 최대의무로 진행되기 때문에 FCA 조건이 유리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DP와 FCA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 조건(Trade Terms) 중 두 가지입니다. 각 조건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DP(Delivered Duty Paid)

    • 판매자가 수출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 판매자가 수출물의 운송과 관세 납부를 책임지기 때문에, 수입인인 구매자는 도착지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것만으로 수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수출물의 운송, 보험, 관세 납부, 관련 문서 작성 등을 처리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물류 관리가 필요합니다.

    1. FCA(Free Carrier)

    • 판매자가 수출물을 특정 장소에서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 판매자는 수출물을 특정 장소에서 인도하고, 이후의 운송과 비용, 보험, 관세 등은 구매자가 책임집니다.

    • FCA 조건은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비용, 위험의 이전, 보험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DDP는 판매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며, FCA는 특정 장소에서 인도되고 이후의 비용과 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두 조건은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과 책임의 분담이 다르며, 상대적으로 DDP 조건에서는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높은 비용과 책임이 수출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시장개척 등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구매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무역 관세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경쟁력 측면에서 수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완료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지정한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한직후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2.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이 본인의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매수인을 위하여 관세를 납부하여 수입통관을 완료한 다음,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이며, 11개의 무역거래조건 중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이 가장 큰 조건이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최대의무조건이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최소의무조건에 해당됩니다.

    3. 기타 EXW(Ex Works : 공장인도조건),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DAP(Delivered at Place : 목적지인도조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인도조건)가 있고, 해상운송에 사용하는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조건), CIF(Cost, Insurance &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INCOTERMS의 조건은 2020 version으로 크게 11가지가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다만, 유의하실점은 해당조건을 선택하실때는 각 당사자의 의무 / 위험범위 / 가격을 고려하여야됩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FOB, CIF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지만,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서 EXW, DDP 조건 등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의 FOB가격의 부대비용보다 가격을 적게 공제하여 EXW으로 판매하면서도 더 마진을 남길수도 있고, DDP의 경우 이러한 부대비용보다 가격을 더 높게 불러서 추가이익을 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할 수 있는 거래조건을 먼저 고려하신뒤 상대방과 협의하실때는 가능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쪽으로 협상을 하시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과 FCA조건 중 어떠한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인코텀즈라는 정형거래조건은 어떠한 상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어디까지 의무를 부담할지를 나누는 것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따라 결정할 뿐입니다.

    DDP 조건과 FCA 조건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은 전체 11개 거래조건을 담고 있는데, 운송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복합구성)’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1)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 EXW, FCA, CPT, CIP, DAP, DDP, DPU

    2)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FAS, FOB, CFR, CIF

    각 조건의 이니셜(첫글자)를 이용해 다시 그룹별로 구분하면 E-조건, F-조건, C-조건, D-조건들로 나누어집니다.

    수출할때 유리한 조건은 수출자의 의무와 부담이 적고 수입자의 의부와 부담이 큰 조건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운 조건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Group E(출발지 인도조건) : EXW

    매도인(수출자)이 최소의무(minimum obligation)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공장 인도 조건이라고도 불리는데, 공장에서 물품이 생산되면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Group F(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 FOB, FAS, FCA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텀즈를 통해 수입자가 지정한 항구까지 국내 운송을 맡아야 합니다. 수출자가 항구까지 물건을 전달하면, 이후부터는 해상운송비를 비롯해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책임과 비용부담은 수입자가 전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