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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방세법의 재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법의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알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기도 해서 질문 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5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해당 물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는 데, 7월과 9월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1) 재산세 납부기한 07월 16일~07월 31일 :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2) 재산세 납부기한 09월 16일~0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 재산세

      참고로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06월 01일로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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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의 재산세과세대상입니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지방세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