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방세법의 재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법의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알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기도 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5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해당 물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는 데, 7월과 9월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1) 재산세 납부기한 07월 16일~07월 31일 :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2) 재산세 납부기한 09월 16일~0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 재산세
참고로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06월 01일로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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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의 재산세과세대상입니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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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지방세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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