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5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해당 물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는 데, 7월과 9월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1) 재산세 납부기한 07월 16일~07월 31일 :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2) 재산세 납부기한 09월 16일~0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 재산세
참고로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06월 01일로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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