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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칠면조76
훈훈한칠면조7622.08.22

연봉계약서상 임금 산정기간이 실제와 다른 경우

연봉계약서상 임금 산정기간과 실제 지급하는 산정기간이 다르고 이를 입사전에 알려줬다고 하지만 4년전이라 기억하지 못했으며 다른 직원분들도 알고 있냐 여쭤보니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퇴사 전에 연봉계약서상의 임금 산정기간이 맞냐라고 되묻자 계약서상이 맞다라고 답하셔서 당연히 연봉계약서상 임금 산정기간이 맞구나 생각하고 퇴직금, 월급(1달 채우고) 다 계산해서 퇴사 했는데 퇴사 당월 월급을 받아보니 이전 월급과 상이하여 문의를 해보니 연봉계약서상 임금 산정기간은 그렇게 명시해놓았지만 실제로는 당월 1일부터 당월 31일까지 일한 것을 당월 21일에 지급해주는거였다 라고 답변을 받아 실제로는 월급 1달 채우지 못한 중도퇴사로 예상한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봉계약서와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되나요?

* 하지만 회사가 말한대로 첫 입사 시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월급을 미리 1월 21일에 주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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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실제 근무일이나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계약서의 기재에 불구하고 실제 근무를 하신 내용에 따라 권리관계가 판단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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