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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나방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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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영화연극 예술분야 일 때문에 한국에 집을 구매해서 스탭들이 함께 사용하려는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데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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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거주인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절차는 1. 매매계약서 작성, 2. 부동산 취득신고(외국환은행)를 하여야합니다. 신고시점은 부동산 취득자금 인출시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신뒤에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 방문 외국인 경우: 단기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우선 신청 하여야 합니다.

      2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외국인등록 한 경우: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므로 외국인 부동산 구입 서류에 있어서 신규로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시 신고 의무: 한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자유화 되어 있으므로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관련법상 한국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취득한 후 별도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거주 외국인의 경우: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외국인도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관련 법규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대한민국내 주택 및 토지를 매수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격 평형이 결정되었다면 부동산에 의뢰하여 조건에 맞는 주택을 계약하시면 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점은 부동산 매도시 내국인은 양도소득세신고를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면 되는데 외국인은 소유권이전등기 하기전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영화연극 예술분야 일 때문에 한국에 집을 구매해서 스탭들이 함께 사용하려는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데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 우선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을 3개월 이상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서 사용되는 주민등록처럼 이용하여 주택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주택 매입을 의뢰하시면 조치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