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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바뀌는 비과세에 대해서 질문.

2023년 1월부터 식대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과세 적용되쟎아요

제가 기존에 식대 10만원 +통신비 15만원 으로 (통신비도 사실상은 식대 명목) 인데 비과세가 안되서

급여명세서에선 분리햇 받았거던요 통신비는 차인지급후 세금이 빠져 나가더라구요

헌데 2023년부터 기존에 저렇게 받던걸

식대 20만원+5만원 통신비 로 분리해서 받으면

저헌테 (근로자)입장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식대는 홈택스상에 총급여액에서 빠지는거로 아는데

그럼 결국 저의 연봉이 낮아져서 차후 무슨 대출같은거나 그런가 받을때 나쁜영향이 있는가요?

사용자(사장)입장에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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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는 소득세가 없는 급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월급이 동일하더라도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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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든 사용자든 무조건 좋은겁니다.

    일단 총급여가 동일한 상황에서 비과세가 늘면 그만큼 세금이 적게 나가고 4대보험이 적게 나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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