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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고릴라92
성숙한고릴라9223.05.08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이 궁금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급여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으로 유류비 20만, 식대비 20만 이렇게 월마다

고정으로 40만언이 비과세 지급이 되다가 이번에 식대비 20만을 기본급여 포함 시켜서 월급을 지급하겠다고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유류비20만, 식대비 20만 비과세로 책정하여 지급할때 회사와 사원간의 유리한점은 무엇인가요?


2. 식대비 20만을 기본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건 왜 그런거고? 그렇게하면 회사입장에서 좋은 이유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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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항목은 말그대로 과세가 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4대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2. 회사입장에서도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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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직원 모두 비과세 처리를 이유로 세금과 4대보험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에 대해 비과세 처리를 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회사에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식대를 별도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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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소득세 및 4대보험료에 있어 공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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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 임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4대보험료 부담분이 경감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부담 또한 경감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의 산입 문제나 식대의 비용처리 문제로 인하여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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