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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22.07.24

식대비과세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는게 어떤의미인가요?

정부에서 식대 비과세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식대 비과세가 늘어나면 직장인 월급에서 세금을 덜 뗀다는 의미인가요?

식대를 원래 13만원 떼고 있었는데..

그럼 이게 3만원으로 줄여서 뗀다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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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대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세법 개정안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로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1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만원 전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급여는 식대로 비과세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 중 월식대 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고, 급여에서 1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비과세 식대 한도가 '23년도 급여지급분부터 10만원->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 비과세라는 것은 한도의 개념으로서 회사에서 급여 외에 식대라는 수당으로 지급시 13만원까지 근로소득에 제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급여 명세서에 보면 총 급여에서 식비 10만원을 제외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원천세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실제로는 10만원 * 세율 정도의 효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