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법이나 국제법상으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최고사령부(GHQ)로부터 욱일기 사용을 금지당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욱일기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선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상징하는 깃발로서 욱일기에 대한 반감을 들어 사용자제를 요구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