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피보험자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셨는데 부양가족등록이 안되는건가요?
어머니께서 23년도 초에 입원을하셨습니다.(23년도 중분에 퇴원하셨습니다.)
이번달 연말정산도중 부양가족 등록을 했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된다는 연락을 회사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전달받은 내용은 보험금을 받고있어서 안된다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전화해봐야한다고 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어머니께서 피보험자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금액이 있긴한데 이러한 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안되는건가요?
소득도없으시고 작년에 등록할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안된다는 내용은 처음듣기도하고 잘모르기도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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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실손보험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외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화가 안된다면 5월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시켜도 되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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