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도중 인사과에서 어머니의 부양가족신청이 안된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됐는데 무슨문제인지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보험금을 받고 있어서? 받아서? 안된다는 이유라 합니다.
작년에 어머니께서 다치셔서 입원하시고(23년도에 입원하시고 23년도에 퇴원하셨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으시긴 했는데 인사과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된다하니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를 해보라고 합니다.
공단이 전화를 잘 받지않기도하고 어찌할지 몰라 질문글을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연금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일단, 어머니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공단에게 전화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담당자한테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담당자가 질문자님 부양가족의 소득 발생 여부는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