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비 처리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관련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장부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경비 범위가 헷갈리네요.
대부분 거래처와 식대, 차대 인데, 사업용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 공제와 불공제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 경비인정 기준이 무엇인지?
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전부 설명하기엔 그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자 본인에게 주로 해당하는 사항을 최대한 파악하고 각 건별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불공제항목
1.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3.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4. 공연ㆍ놀이동산 입장권, 목욕, 이발, 미용업 이용요금
5. 인건비(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6. 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사업자),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7.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8.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를 참고하시기 바립니다.(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55%EC%A1%B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접대비성 경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등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불공제합니다.
식대의 경우, 1인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경우는 접대관련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업무무관 매입세액, 비영업용승용차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등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기본적으로 사업관련성 있어야 하므로, 사적경비 등 업무무관경비는 종소세신고시
필요경비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우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입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되었다면 법정 증빙서류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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