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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깔끔한다람쥐14622.10.22

강제전학 조치시 이사갈 지역의 학교로 전학 갈수 있는지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정나서 강제 전학을 가야 할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 이사가는 지역의 학교로 전학갈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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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해당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가시는 데는 특별히 제한이 될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교육청 등 관할 기관의 업무처리 범위에 속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강제전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학군 내(혹은 동일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제전학의 경우 같은 학군이 아닌 지역이라면 전학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