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집은 너무 맘에드는데 애완동물이 금지된 곳이라면 애완동물을 키울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허락없이 키우게되면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입니다.
애완동물금지 항목이 계약조건에 들어있다면 그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들키게 되면 위약금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애완동물때문에 집이 심하기 훼손된 경우 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애완동물 중에서 어항에서 키우는 물고기 종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집주인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입니다.
그런 조건이 있었다면 계약하지 마셔야지요.
집주인도 돈이 남아돌아 집사서 임대하는게 아닐겁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자체가 안된곳에서 키우시길원하시면
딴데로가세요. 괜히 남들 눈치보면서 가족같은 애완동물이 남한테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애완동물 금지된 집이면 키우면 안되죠 . 동물키우면 집안에 냄새베이게 됩니다. 리모델링비 수천만원 발생되고 그 비용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 집 주인이 계약을 할때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조건으로 햇으면 반려 동물은 못키우죠 주인한데 발각되먼 나가라고 할거예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네, 전세나 월세라면 기본적으로 집을 임차하는 개념. 즉, 빌리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된다고 했는데 키운다면 그 사실이 발각될 때, 또는 추후 임차가 종료될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도아빠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계약을할때 애완동물 키우는것을 조건으로계약을하곤합니다 이것은 차후 월세임대인이 기존방이 애완동물을키웠을경우 알러지등을이유로 꺼려하는현상때문인데요 만약정 필요하다면 집주인과 금액으로 조금 협의를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