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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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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애완동물 금지된 집이면 키울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만약에 집은 너무 맘에드는데 애완동물이 금지된 곳이라면 애완동물을 키울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허락없이 키우게되면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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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24.01.11

    안녕하세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입니다.

    애완동물금지 항목이 계약조건에 들어있다면 그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들키게 되면 위약금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애완동물때문에 집이 심하기 훼손된 경우 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애완동물 중에서 어항에서 키우는 물고기 종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집주인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입니다.

    그런 조건이 있었다면 계약하지 마셔야지요.

    집주인도 돈이 남아돌아 집사서 임대하는게 아닐겁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자체가 안된곳에서 키우시길원하시면

    딴데로가세요. 괜히 남들 눈치보면서 가족같은 애완동물이 남한테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애완동물 금지된 집이면 키우면 안되죠 . 동물키우면 집안에 냄새베이게 됩니다. 리모델링비 수천만원 발생되고 그 비용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 집 주인이 계약을 할때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조건으로 햇으면 반려 동물은 못키우죠 주인한데 발각되먼 나가라고 할거예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네, 전세나 월세라면 기본적으로 집을 임차하는 개념. 즉, 빌리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된다고 했는데 키운다면 그 사실이 발각될 때, 또는 추후 임차가 종료될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도아빠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계약을할때 애완동물 키우는것을 조건으로계약을하곤합니다 이것은 차후 월세임대인이 기존방이 애완동물을키웠을경우 알러지등을이유로 꺼려하는현상때문인데요 만약정 필요하다면 집주인과 금액으로 조금 협의를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