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못받는다는데 만약 일시불로 수령했을시는 받을수 있나요?
그럼 배우자도 노령연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3항 1호에 의거하여
공무원 연금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현행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는 일시불이던 분할형이던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배우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월 8만여원)을 시행한 2008년에는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했으나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월 2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