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지만
특수직역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는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특수직역 연금이
금액적으로 크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수직역 연금도 근무기간에 따라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고 빈곤상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