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을 할때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400만원 납입이라는게 그냥 연금저축펀드계좌에 400만원을 넣어놓기만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400만원어치 ETF를 사야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혹시 23년부터는 새로 개정된 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