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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메추라기64
냉엄한메추라기6421.02.10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많이받는법

연금저축계좌 만들어서 400만원까지 넣을수 있다 들었는데요

펀드같은 경우 1년 설정이니깐 400만원 넣고 1년뒤에 끝나면

그 끝난 걸로 또 넣고 하면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매년 새롭게 400만원씩 추가로 더 넣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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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

    2. 세법개정을 통해 한해에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그 초과분을 과년도의 납입액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면 2021년에 800만원을 납입시 2022년에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매년 4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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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과세기간에 400만원을 납입한 경우 그 그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다음과세연도에 또한 납입액이 있어야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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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순입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해동안의 입/출금을 상계하여 순입금액만이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인출할 경우, 16.5%의 세금이 차감이 되고 입금이 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 전까지는 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 ~ 5.5%의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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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로 구분하며,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추가되어 모두 연말정산 공제대상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능하므로 매년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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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매년 400만원의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펀드설정기간과 무관하게 매년 새롭게 한도내에서 납입한 금액만큼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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