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순입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해동안의 입/출금을 상계하여 순입금액만이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인출할 경우, 16.5%의 세금이 차감이 되고 입금이 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 전까지는 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 ~ 5.5%의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로 구분하며,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추가되어 모두 연말정산 공제대상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능하므로 매년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