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여유돈이 있으면 IRP엔 700만원, 연금저축펀드엔 400만원을 넣어두면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정보를 공부 중입니다.
그런데 전 이미 1,800만원을 넣어둔 상태인데,
그것과 별개로 새로운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그럴 경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반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액공제는 총금여 및 종합소득에 따라서 공제율 및 한도가 상이합니다.
총금여가 5500만원이하 소득세 4천만원이하라면 세액공제율 16.5%적용되어 납입한도 연 400만원
최대 공제 66만원이며 50세 이상 한도는 연 600만원에 공제액 99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총금여가 1.2억이하 종합소득 1억이하면 13.2%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1,800만 원 한도가 다 찬 것이 되므로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한도를 추가적으로 잡을 수 없어 불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이미 1,800만 원을 불입하신 것 중 최대 7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될 것이므로, 세액공제를 위해 더 불입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불입하면 납입 금액의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 모두 합해서 7백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며 다만 나이가 만50세 이상이면 올해까지 9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새로운 IRP계좌는 개설할수는 있지만 이미 기존계죄에 7백만원 입금되어 있으면 추가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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