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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여유돈이 있으면 IRP엔 700만원, 연금저축펀드엔 400만원을 넣어두면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정보를 공부 중입니다.

그런데 전 이미 1,800만원을 넣어둔 상태인데,

그것과 별개로 새로운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그럴 경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반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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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3.23

    세액공제는 총금여 및 종합소득에 따라서 공제율 및 한도가 상이합니다.

    총금여가 5500만원이하 소득세 4천만원이하라면 세액공제율 16.5%적용되어 납입한도 연 400만원

    최대 공제 66만원이며 50세 이상 한도는 연 600만원에 공제액 99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총금여가 1.2억이하 종합소득 1억이하면 13.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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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1,800만 원 한도가 다 찬 것이 되므로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한도를 추가적으로 잡을 수 없어 불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이미 1,800만 원을 불입하신 것 중 최대 7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될 것이므로, 세액공제를 위해 더 불입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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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불입하면 납입 금액의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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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 모두 합해서 7백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며 다만 나이가 만50세 이상이면 올해까지 9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새로운 IRP계좌는 개설할수는 있지만 이미 기존계죄에 7백만원 입금되어 있으면 추가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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