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 시 자금조달계획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10억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5:5 지분에 맞춰 작성하는 중이고, 각자 자기자금 2억 씩에 주담대 6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한명이 현재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여서 주택담보대출 3억에 대해 향후 증여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증여받는 사람의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위 3억에 대해 증여/상속 란에 적어야할지,
아니면 차입금에 주택담보대출에 적어야할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