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 시 자금조달계획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10억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5:5 지분에 맞춰 작성하는 중이고, 각자 자기자금 2억 씩에 주담대 6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한명이 현재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여서 주택담보대출 3억에 대해 향후 증여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증여받는 사람의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위 3억에 대해 증여/상속 란에 적어야할지,
아니면 차입금에 주택담보대출에 적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시 자금 출처에
대해서 다른 부동산 등의 매각자금, 금융회사 대출 채무, 임대보증금
승계액, 타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소득 등 관련 내역과 증빙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서식에 기재하고 향후 대출받은
시점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담대를 상환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배우자 증여로 보시면 되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