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 수정 여부와 수정 전의 기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2년 4월 말에 폐렴으로 입원하시고 ECMO를 받으시다가 기흉 시술 이후 거의 곧바로 돌아가셨던(승압제도 듣지 않을 정도로 혈압이 떨어져 ECMO 유지 불가 라고 당시에 들었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오후 1시 즈음에 저를 포함한 가족 셋이서 의사와 면담을 했었을 때, 상태가 안정되었다며 천천히 회복하실 것 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 날 저녁에 기흉을 발견하고 시술을 했는데 결국 그게 원인이 되어 돌아가셨다는 게 뭔가 이상해서 의료사고 의심을 했지만, 당시 금전적인 여유도, 심적인 여유도 전무해 결국 가슴 속에 묻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22년 2월부터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으로 인해 1,2차 병원 거쳐서 오시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병명을 진단해주지 않고 매번 검사와 증상 완화용 약만 주었다고 한 것도 있어서, 이번 27일 즈음에 22년 2월부터 당해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약 860장의 의무기록사본을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살펴보던 와중, 처음에 언급했던 기흉 시술 이후 돌아가셨다는 부분이나, 사망 전날 면담했던 부분이 삭제되어있어 삭제되기 전의 진료기록을 받아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의료분쟁중재원에 문의했더니 보건소나 경찰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병원에서 수정 기록을 조회하고 원하는 시점의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수정 전 기록을 받아낼 수 없다면 결국 제가 저걸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당시 통화 기록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끼리 카톡 나눈 것도 남아있을 지 모르는 상황이라...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료인의 경우 의무 기록을 반드시 기록 보관 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삭제 사실 자체만으로도 범죄로 볼 여지가 있고, 누락한 사실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에 대한 미작성 또는 삭제, 누락에 따른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민사소송 등을 고려 중이라면 이에 대한 제공 청구, 기록 제출 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 등도 고려해 볼 사안은 됩니다. 사안에 아무쪼록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